부가세 신고가 잘못됐다면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판단표
부가세 신고가 잘못됐다면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판단표
이 글의 핵심 요약
- 세 제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아예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한후신고입니다.
-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감소합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단위가 1일에서 1개월로 바뀌어, 한 달을 하루 넘기면 한 달치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1.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상황 | 제도 | 기한 |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냈다 | 수정신고 |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 기한후신고 |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
매출을 빠뜨렸거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을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하는 신고와 그 전에 하는 신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2. 수정신고 — 빨리 할수록 감소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는 40%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가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감면율 | 실질 부담 (일반 10% 기준) |
|---|---|---|
| 1개월 이내 | 90% | 1%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2.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5%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7%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8%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9% |
| 2년 초과 | 없음 | 10% |
오른쪽 열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1개월 이내와 2년 초과 사이에 열 배 차이가 납니다. 발견한 달 안에 처리하는 것과 다음 분기로 미루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기한후신고 — 구간이 더 짧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40%입니다. 감면 구간은 수정신고보다 짧고 감면율도 낮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감면율 | 실질 부담 (일반 20% 기준) |
|---|---|---|
| 1개월 이내 | 50% | 1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14%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16% |
| 6개월 초과 | 없음 | 20% |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신고를 놓친 것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하여야하는 사유입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1개월 안에 하면 90% 감면"이라는 말을 듣고 처리했는데 실제 금액이 예상과 다른 경우입니다.
감면되는 것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즉 과소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납부가 늦은 데 대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 세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그대로 계산됩니다.
총 부담 = 본세 + 감면된 신고 관련 가산세 + 감면되지 않는 납부지연가산세
5.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 계산 |
|---|---|---|
| 납부고지 전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 일수 × 미납세액 × 일 0.022% |
| 납부고지 후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 월수 × 미납세액 × 월 0.67%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는 전부 납부고지 전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회사가 스스로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 계산은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6.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적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12월 11일에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고 하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개월 1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본세 3,000,000원
① 과소신고가산세
3,000,000 × 10% = 300,000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150,000원
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없음)
3,000,000 × 0.022% × 137일 90,420원
가산세 합계 240,420원
7. 경정청구 — 5년, 그리고 거부당했을 때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주의할 것은 청구를 넣는다고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세관청이 검토한 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넣고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다루는 안내가 많은데, 실제로는 거부 이후의 경로까지 염두에 두고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8. 부가세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반복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것을 확정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발견 시점이 같은 과세기간 안이라면 확정신고에서 정리하는 것이 절차가 간단합니다. 과세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앞의 세 제도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과세기간의 문제인지부터 확정하세요.
관련 글
우리 회사 매출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제대로 발행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수정신고가 조사로 직결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먼저 발견해 경정하는 경우가 감면도 없고 부담도 큽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하는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발견한 즉시 처리하는 것과 통지를 받고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Q. 매입세액을 누락하였는데 몇 년 전 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에 따른 별도의 공제 요건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을 더 낸 항목과 덜 낸 항목이 함께 있다면 순액으로 정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이 늘면 수정신고, 줄면 경정청구입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두 절차를 각각 밟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안 냈으면 기한후신고입니다.
-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면 실질 부담이 1%입니다. 2년이 지나면 1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시리즈 안내
- 부가세 신고가 잘못됐다면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판단표 ← 현재 글
- 우리 회사 매출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제대로 발행하기
-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
- 법인세 신고를 놓쳤다면 —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계산
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범기 회계사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