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
이 글의 핵심 요약
- 발급기한의 원칙은 공급시기입니다. 실무적으로 "공급시기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시기 판단입니다.
- 공급시기 도래 전이더라도 대가를 전부 받았다면 전액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원칙은 공급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물건을 인도한 날, 용역이 종료된 날에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 달 10일은 특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달분을 모아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급시기는 언제일까요?
기본 원칙
| 구분 | 공급시기 |
|---|---|
| 재화 |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 용역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월 구독(SaaS)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매월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서비스를 언제 썼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대금을 받기로 한 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월합계 특례를 활용해 그 달 말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간 선결제 구독 — 현금 수취 시 선결제 금액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한 쪽은 그 시점에 100%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비용을 지출하였으니 증빙이 필요하고, 매입세액공제도 그 과세기간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로 쪼개 받으면 공제도 12개월에 걸쳐 나뉘어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세법도 이를 허용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가를 전부 받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상황 | 처리 |
|---|---|
| 대가를 전부 받았다 | 전액 발급.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 대가를 나눠 받기로 했다 |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 |
| 아직 못 받았는데 미리 발급하려 한다 | 7일·30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계약서를 따져봐야 하는 경우는 세 번째뿐입니다. 돈이 이미 전부 들어왔다면 계약 문구와 무관하게 전액 발급이 원칙에도 맞고 거래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반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곤란해집니다. 돈은 나갔는데 증빙이 없어 선급금으로 잡아야 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회계상 매출 인식과 부가세 공급시기는 별개입니다. 1년치를 받았다면 회계에서는 이연매출로 12개월에 나눠 인식하지만, 부가세는 그 시점에 전액 발생합니다. 두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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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용역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3. 공급시기 전에 발급해도 되는 경우 — 선발급 특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전 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스타트업의 선결제 구조에서는 이 특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 상황 | 인정 여부 |
|---|---|
| 대가를 먼저 받고 그에 대해 발급 |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 수령 |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 7일을 넘겼으나,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었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 | 인정됩니다 |
|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 지급이 확인됨 | 인정됩니다 |
| 계속적 공급(구독·통신 등), 장기할부 | 대가를 받지 않아도 미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줄이 구독 서비스에 유용합니다.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면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선발급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12개월로 나눠 발급해도 되나요?
대가를 전부 받으셨다면 전액 발급이 원칙에 맞습니다. 거래처도 그 시점에 전액 증빙과 매입세액공제를 원합니다. 나눠 발급하면 상대방이 매 기간 공제를 쪼개 받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회계상 12개월에 나눠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대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7일을 넘길 것 같다면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를 30일 이내로 해두시면 됩니다. 구독처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 수령과 무관하게 선발급이 인정됩니다.
Q.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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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합니다.
-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 대가를 전부 받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전액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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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