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 가산세와 대응 순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 가산세와 대응 순서
이 글의 핵심 요약
-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 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기준입니다.
- 가산세는 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과 함께 부가세 과소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중과되며,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 거래처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 결산 때 드러납니다.
1. 확정신고기한 기준으로 지연발급, 미발급이 구분됩니다.
기준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과세기간 | 확정신고기한 |
|---|---|
| 제1기 (1~6월) | 7월 25일 |
| 제2기 (7~12월) | 1월 25일 |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율이 2배 증가합니다.
2. 공급자에게 붙는 가산세
| 상황 | 가산세 |
|---|---|
| 공급시기 이후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 의무발급자가 제때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3. 거래처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늦게 발급하면 상대방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황 | 결과 |
|---|---|
| 지연수취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
| 아예 받지 못함 |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 |
4. 가산세 구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납부지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층 | 대상 | 계산 |
|---|---|---|
|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2% |
| ② 부가세 과소신고 | 누락된 매출세액 | 매출세액 × 10% |
| ③ 납부지연 | 덜 낸 세액 | 미납세액 × 일수 × 0.022% |
공급가액 5,000만 원(부가세 500만 원)을 누락한 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렇게 됩니다.
| 층 | 계산 | 금액 |
|---|---|---|
| ① 미발급 | 5,000만 × 2% | 1,000,000원 |
| ② 과소신고 | 500만 × 10% | 500,000원 |
| ③ 납부지연 (180일) | 500만 × 180일 × 0.022% | 198,000원 |
| 합계 | 약 170만원 |
여기에 그 매출이 법인세 신고에서도 빠졌다면 법인세 쪽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5. 가산세 줄이기 - 현황 파악 후 빠르게 수정
①②는 정률입니다. 하루를 늦어도, 두 달을 늦어도 금액이 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는 순간 ①이 1%에서 2%로 한 번 점프합니다. ③만 시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하루 0.022%, 연 8% 안팎입니다. 방치할수록 이 부분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②는 감면됩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반면 ①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신고 가산세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층 | 빠른 신고시 이점 |
|---|---|
| ① 세금계산서 가산세 | 이미 확정. 단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면 세율이 2%에서 1%로 감소합니다 |
| ② 부가세 과소신고 | 줄어듭니다.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
| ③ 납부지연 | 줄어듭니다. 하루마다 늘어납니다 |
6.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순서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단계. 공급시기를 확정합니다.
언제가 공급시기였는지부터 정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이행 시점을 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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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확정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 상황 | 판단 |
|---|---|
| 아직 확정신고기한 전 | 지금 발급하십시오. 지연발급(1%)으로 끝납니다 |
| 확정신고기한이 지났음 | 미발급(2%)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지금 발급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
3단계. 신고를 이미 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발급이 누락된 채로 부가세 신고가 나갔다면 매출이 과소 신고 상태입니다. 빠르게 신고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인세도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법인세 신고에서도 매출 과소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발급을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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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산세가 단순히 1%인가요, 기간에 비례하나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정률입니다. 하루를 넘겨도 두 달을 넘겨도 공급가액의 1%로 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는 순간 2%로 올라갑니다.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납부지연가산세이며, 이는 덜 낸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씩 붙습니다.
Q. 지금 발급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네 감소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라도 빨리 납부할수록 적어집니다.
Q. 발급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금계산서 없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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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쳤을 때 판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확정신고기한을 넘겼는가. 그 전이면 1%, 그 후면 2%입니다. 아직 전이라면 오늘 발급하는 것만으로 가산세가 절반이 됩니다.
**둘. 신속히 수정합니다.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은 빠를수록 감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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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