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일정 총정리 — 놓치면 가산세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일정 총정리 — 놓치면 가산세
이 글의 핵심 요약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
- 부가세는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4번(예정 2회 + 확정 2회) 신고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대체됩니다.
-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세무서 승인받아 반기별 납부 가능).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결산월 | 신고기한 |
|---|---|
| 12월 결산 (가장 일반적) | 다음해 3월 31일 |
| 6월 결산 | 9월 30일 |
놓치기 쉬운 것 —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이면 8월 31일까지).
- 전년도 실적 기준(전기 납부세액의 1/2)으로 계산하거나
- 올해 상반기를 가결산해서 계산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
이건 설립 첫 해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2년차부터는 신경 써야 할 항목이라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2년차부터 챙겨야 하는 것]
부가세 — 법인은 분기마다, 소규모 법인은 다릅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안에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4~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0~12월 | 다음해 1월 25일 |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발송하고(4월·10월),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면제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 사업 부진(직전 대비 매출·납부세액이 1/3 미만으로 감소)이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직접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설립 초기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연 2회(확정신고만) 실질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1억 5천만원 기준을 넘기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니,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 매월 10일, 반기납부 특례도 있습니다
급여·프리랜서 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시: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매월 대신 반기별 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기한 |
|---|---|
| 상반기분 (1~6월 지급분) | 7월 10일 |
| 하반기분 (7~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10일 |
다만 반기납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반기 직전월)에 별도 신청·승인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 완벽 정리]
연간 신고 캘린더 (12월 결산법인 기준)
| 월 | 신고 항목 |
|---|---|
| 매월 10일 | 원천세 (전월 지급분) |
| 3월 31일 | 법인세 (전년도 결산)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2년차부터)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 |
| 다음해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
신고를 놓치면 — 가산세 부담
세목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구조입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 × 일 0.022%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되므로,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신고 일정, 매번 확인하기 번거로우시죠
직접 챙기다 보면 하나씩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는 기장 계약 고객사의 신고 일정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마감 전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청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 첫 해에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설립 첫 해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2년차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소규모 법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신설법인으로 직전 과세기간 실적 자체가 없다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첫 확정신고 시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적 대비 예정고지금액이 높아도 그냥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납부세액이 1/3 미만으로 줄었다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직접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가산세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지므로,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는 같은 자료를 쓰나요?
기본 매출·매입 자료는 겹치지만, 법인세는 세무조정(감가상각, 접대비 한도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 반면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에 집중합니다. 완전히 같은 신고는 아니라 각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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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