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첫 부가세 — 과세기간·예정신고
신설법인의 첫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이 글의 핵심 요약
-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 신청일부터입니다.
- 신설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첫 예정신고기간부터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매입만 있다면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정식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습니다.
1. 부가세 과세기간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구분 | 기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4월 25일 | 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10월 25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이때 1억 5천만 원은 직전 과세기간, 즉 6개월 기준입니다. 연 매출 기준이 아니므로 연 매출 3억 원 수준까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신설법인의 과세기간
신설법인의 최초 과세기간은 정해진 6개월 단위가 아닙니다.
| 상황 | 최초 과세기간 |
|---|---|
| 사업 개시 후 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 ~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
|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 | 등록 신청일 ~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
사례로 보겠습니다.
| 사례 | 최초 과세기간 |
|---|---|
| 3월 10일 설립·사업 개시 | 3월 10일 ~ 6월 30일 (제1기) |
| 11월 20일 설립·사업 개시 | 11월 20일 ~ 12월 31일 (제2기) |
| 5월 2일 등록 신청, 6월 15일 실제 개시 | 5월 2일 ~ 6월 30일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기산점이 등록 신청일로 앞당겨집니다. 초기 설비나 사무실 임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이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설법인의 첫 예정신고
신설법인은 예정고지를 받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신설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고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예정신고기간부터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매출이 작으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는 설명만 보고 4월 25일이나 10월 25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설립 첫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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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설립은 했으나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
|---|---|
| 매출도 매입도 전혀 없음 | 무실적 신고 |
|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음 | 정식 신고 — 환급 대상 |
두 번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사무실 임차료, 장비 구입, 개발 외주비 등 매입을 먼저 지출하는 구조라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립 첫해는 환급 포지션이 나오는 시기인데,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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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 첫 사업연도와는 다릅니다
세목마다 첫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세목 | 첫 기간 |
|---|---|
| 부가가치세 | 사업 개시일(또는 등록 신청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 법인세 | 설립등기일 ~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 |
| 원천세 | 급여 지급이 시작된 달부터 매월 |
자주 묻는 질문
Q. 설립만 하고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네. 매출도 매입도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끝납니다. 다만 매입이 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정식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합니다.
Q. 신설법인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신설법인은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Q. 법인세 첫 사업연도와 부가세 과세기간이 왜 다른가요?
세목마다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설립등기일과 정관상 사업연도를, 부가세는 사업 개시일과 법정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해에는 두 달력을 따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결론
-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 신설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첫 예정신고기간부터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입만 있는 첫해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정식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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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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