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첫 부가세 — 과세기간·예정신고

2026.08.07

신설법인의 첫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이 글의 핵심 요약

  •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 신청일부터입니다.
  • 신설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첫 예정신고기간부터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매입만 있다면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정식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습니다.

1. 부가세 과세기간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분기간예정신고확정신고
제1기1월 1일 ~ 6월 30일4월 25일7월 25일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10월 25일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이때 1억 5천만 원은 직전 과세기간, 즉 6개월 기준입니다. 연 매출 기준이 아니므로 연 매출 3억 원 수준까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신설법인의 과세기간

신설법인의 최초 과세기간은 정해진 6개월 단위가 아닙니다.

상황최초 과세기간
사업 개시 후 등록 신청사업 개시일 ~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등록 신청일 ~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최초 과세기간
3월 10일 설립·사업 개시3월 10일 ~ 6월 30일 (제1기)
11월 20일 설립·사업 개시11월 20일 ~ 12월 31일 (제2기)
5월 2일 등록 신청, 6월 15일 실제 개시5월 2일 ~ 6월 30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기산점이 등록 신청일로 앞당겨집니다. 초기 설비나 사무실 임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이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설법인의 첫 예정신고

신설법인은 예정고지를 받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신설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고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예정신고기간부터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매출이 작으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는 설명만 보고 4월 25일이나 10월 25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설립 첫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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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설립은 했으나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상황처리
매출도 매입도 전혀 없음무실적 신고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음정식 신고 — 환급 대상

두 번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사무실 임차료, 장비 구입, 개발 외주비 등 매입을 먼저 지출하는 구조라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립 첫해는 환급 포지션이 나오는 시기인데,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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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 첫 사업연도와는 다릅니다

세목마다 첫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목첫 기간
부가가치세사업 개시일(또는 등록 신청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법인세설립등기일 ~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
원천세급여 지급이 시작된 달부터 매월

자주 묻는 질문

Q. 설립만 하고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네. 매출도 매입도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끝납니다. 다만 매입이 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정식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합니다.

Q. 신설법인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신설법인은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Q. 법인세 첫 사업연도와 부가세 과세기간이 왜 다른가요?

세목마다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설립등기일과 정관상 사업연도를, 부가세는 사업 개시일과 법정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해에는 두 달력을 따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결론

  •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 신설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첫 예정신고기간부터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입만 있는 첫해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정식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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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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