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 매입세액공제 받는 법
이 글의 핵심 요약
-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습니다.
- 소급 범위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입니다. 등록 시점에 따라 최장 6개월, 최단 20일입니다.
1. 원칙은 불공제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준비 기간에는 등록이 지출보다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소급 공제를 허용합니다.
2. 예외의 구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을 지출한 기간 | 등록 신청 기한 | 소급 범위 |
|---|---|---|
| 1월 ~ 6월 (제1기) | 7월 20일까지 | 1월 1일 이후 매입분 전부 |
| 7월 ~ 12월 (제2기)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 7월 1일 이후 매입분 전부 |
1월에 지출한 비용도 7월 20일까지만 등록하면 공제됩니다. 반대로 6월에 지출한 비용에도 같은 7월 20일 기한이 적용되므로 여유가 20일밖에 없습니다. 등록이 늦어지고 있다면 지금이 몇 월인지가 아니라 그 지출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3. 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두었다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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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는데 그 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소급됩니다. 1 ~ 6월 매입분은 7월 20일까지, 7 ~ 12월 매입분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Q. 등록번호가 아직 없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십시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소급 공제됩니다.
- 소급 범위는 등록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아니라 그 지출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입니다.
- 등록번호가 없는 기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두고 등록 후 전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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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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