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제대로 발행하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제대로 발행하기
이 글의 핵심 요약
-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를 먼저 고릅니다.
- 환입인가 공급가액 변동인가, 계약의 해제인가 해지인가, 착오 정정인가 이중발급인가에 따라 사유 선택이 다릅니다.
- 사유를 잘못 고르면 취소되는 금액과 귀속 과세기간이 함께 틀어집니다.
- 수정 발급 자체는 가산세를 부과대상이 아니나 당초 발급이 늦었거나 미발급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내 상황은 어느 사유인가
왼쪽 열에서 해당하는 문장을 찾으십시오.
| 상황 | 사유 |
|---|---|
| 납품한 물건의 일부가 반품되었다 | ① 환입 |
| 납품한 물건을 전량 회수했다 | ① 환입 |
|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공급 전에 계약이 깨졌다 | ② 계약의 해제 |
| 선금을 받고 발급했는데 프로젝트가 시작 전에 취소되었다 | ② 계약의 해제 |
| 연간 구독 계약으로 발급했는데 고객이 6개월 만에 중도 해지했다 | ③ 공급가액 변동 |
| 하자가 있어 대금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 ③ 공급가액 변동 |
| 단가를 소급해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 ③ 공급가액 변동 |
| 물량 달성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③ 공급가액 변동 |
| 추가 작업이 발생해 금액이 늘었다 | ③ 공급가액 변동 |
| 국내 거래로 발급했는데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 ④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 ⑤ 착오 정정 |
|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잘못 적었다 | ⑤ 착오 정정 |
| 작성연월일을 잘못 적었다 | ⑤ 착오 정정 |
| 같은 건을 두 번 발급했다 | ⑥ 이중발급 |
| 이미 발급한 줄 모르고 다시 발급했다 | ⑥ 이중발급 |
2. 이런 상황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닙니다
| 상황 | 실제 처리 |
|---|---|
|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 대손세액공제. 공급 자체는 유효하므로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님 |
| 물량이 늘어 금액이 추가되었다 | 추가분에 대해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 |
| 품목명이나 비고를 잘못 적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 없음 |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는데 잘못되었다 |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없음 |
| 거래처가 폐업했다 | 폐업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음 |
첫 번째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것과 공급이 없던 것은 다릅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헷갈리는 사유
환입인가, 공급가액 변동인가
재화가 실제로 반품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환입(①) | 공급가액 변동(③) | |
|---|---|---|
| 재화 | 되돌아옴 | 그대로 있음 |
| 수량 | 줄어듦 | 동일 |
| 바뀌는 것 | 공급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금액만 조정 |
| 예 | 하자로 100개 중 20개 반품 | 하자로 단가를 10% 인하 |
용역에는 환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재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역 계약에서 금액이 줄었다면 공급가액 변동이거나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인가, 해지인가
기준은 용역이나 재화가 이미 제공되었는가입니다.
| 계약의 해제(②) | 계약의 해지(③으로 처리) | |
|---|---|---|
| 효력 | 소급하여 소멸. 애초에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장래를 향해 소멸. 그때까지의 공급은 유효 |
| 사유 코드 | 계약의 해제 | 공급가액 변동 |
| 수정 금액 | 전액을 음수로 취소 | 차감되는 차액만 발급 |
| 작성일자 | 계약 해제일 | 증감 사유 발생일 |
구독 서비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1년 약정 고객이 6개월 만에 중도 해지했다면, 6개월간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었으므로 해지입니다. 남은 기간분만 차감합니다.
여기에서 홈택스 화면의 '계약의 해제'를 선택해 1년치 전액을 취소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실제로 제공한 6개월분 매출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착오 정정인가, 이중발급인가
| 착오 정정(⑤) | 이중발급(⑥) | |
|---|---|---|
| 상황 | 한 건을 잘못 적었다 | 정상 건이 이미 있는데 하나 더 발급했다 |
| 처리 | 당초분 전액을 음수로 취소하고 정정분을 다시 발급 | 중복분만 음수로 취소 |
| 발급 장수 | 2장 | 1장 |
둘 다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므로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갈리는 것은 재발급 여부입니다. 이중발급에서 정정분을 다시 발급하면 또 하나의 중복이 만들어집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결과
| # | 사유 | 작성일자 | 발급기한 | 발급 장수 | 수정신고 |
|---|---|---|---|---|---|
| ① | 환입 | 환입된 날 | 사유일 다음 달 10일 | 1장 | 불필요 |
| ②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해제일 다음 달 10일 | 1장 | 불필요 |
| ③ | 공급가액 변동 | 증감 사유 발생일 | 사유일 다음 달 10일 | 1장 | 불필요 |
| ④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당초 작성일자 | 개설일 다음 달 10일 | 2장 |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
| ⑤ | 착오 정정 | 당초 작성일자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2장 | 신고 후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 ⑥ | 이중발급 | 당초 작성일자 | ⑤에 준함 | 1장 |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
①②③은 작성일자에 사유 발생일을 넣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불러온 뒤 사유를 선택하므로, ④⑤⑥은 작성일자가 당초 작성일자로 따라옵니다. ①②③은 사유 발생일을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5. 사유를 잘못 선택 시 오류 발생 항목
사유를 잘못 선택 시 금액, 귀속 과세기간, 그리고 상대방의 매입세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선택 | 결과 |
|---|---|
| 해지인데 계약의 해제를 선택 | 이미 제공한 용역분 매출까지 소멸.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도 함께 사라짐 |
| 공급가액 변동인데 환입을 선택 | 실제로 돌아오지 않은 재화가 반품된 것으로 기록됨. 재고 수량과 장부가 어긋남 |
| 이중발급인데 착오 정정을 선택 | 취소 후 재발급하여 중복이 하나 더 생김 |
| 사후변동인데 착오 정정을 선택 | 작성일자가 당초 과세기간으로 소급.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이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발생 |
6. 착오 정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⑤ 착오 정정의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네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가 잘못되면 착오 정정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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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구독 서비스가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전액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유효한 공급입니다.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만 공급가액 변동(③)으로 처리하십시오. 전액 취소는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즉 해제에만 해당합니다.
Q.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급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대금 회수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닙니다.
Q.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어요.
착오 정정(⑤)에 해당하나, 실제 거래상대방에게는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발급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발견 즉시 정정하시고,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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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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