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놓쳤다면 —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법인세 신고를 놓쳤다면 —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이 글의 핵심 요약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과 부담할 가산세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법인의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도 계산됩니다.
- 적자 법인이 무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07% 가 그대로 가산세가 됩니다. 매출 12억 원이면 84만 원입니다.
- 기한후신고 감면은 6개월이 분기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 신고를 놓치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권리가 소멸합니다. 가산세보다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1. 적자인데 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신고를 놓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적자라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계산 구조가 두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무신고 납부세액에 20%(부정행위는 40%)를 곱하는 것입니다. 적자 법인은 산출세액이 0이므로 이 계산만 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의무자에 대한 특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 × 20% 와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여기서 비교 대상이 납부세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적자 법인은 앞쪽이 0이므로 뒤쪽인 수입금액의 0.07%가 그대로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
2.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 12억 원, 당기순손실 3억 원, 산출세액 0원인 스타트업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① 납부세액 기준 | 0원 × 20% | 0원 |
| ② 수입금액 기준 | 12억 원 × 0.07% | 840,000원 |
| 무신고가산세 | max(①, ②) | 84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0원 | 0원 |
| 합계 | 840,000원 |
매출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매출 100억 원인 적자 법인이라면 산출세액은 여전히 0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700만 원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가산세이기 때문입니다.
3. 지금 신고하면 얼마나 감소하는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신고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감면율 | 위 사례 적용 시 |
|---|---|---|
| 1개월 이내 | 50% | 420,000원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588,000원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672,000원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840,000원 |
6개월이 분기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진해서 신고하여도 감면이 없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하였으나 내용이 틀린 경우(수정신고)는 감면 구조가 다릅니다. 1개월 이내 90%, 1 ~ 3개월 75%, 3 ~ 6개월 50%, 6개월 ~ 1년 30%로 감면율이 높고 기간도 깁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쪽이 훨씬 불리한 구조이므로, 내용이 틀리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세액이 있는데 신고와 납부를 모두 놓쳤다면 가산세가 하나 더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미납 상태가 길어질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신고를 놓치면 소멸하는 두 가지 권리
가산세보다 더 큰 손실이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중소기업은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권리가 소멸합니다. 작년에 흑자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올해 크게 적자가 난 회사라면,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산세 몇십만 원과 비교할 규모가 아닙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후신고라도 신고를 하면 결손금은 확정되고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추계로 결정·경정하게 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됩니다. 지금까지 누적한 절세 자산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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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 무엇부터 하여야 하는가
먼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확인합니다. 1개월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6개월이 임박하였다면 그것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부와 증빙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장부에 근거해 신고하여야 하고, 장부가 없어 추계로 가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됩니다.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었는지 검토하십시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그 권리는 회복되지 않지만 앞으로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와 원천세를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세를 놓친 회사는 다른 세목도 함께 놓친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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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적자인데 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하나요?
부담합니다. 법인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이 0이어도 수입금액의 0.07%가 적용됩니다.
Q.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으므로 경과 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관청이 직접 결정·경정합니다. 이때 장부가 없거나 부실하면 추계로 결정되며, 그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됩니다. 가산세보다 이쪽 손실이 큽니다.
결론
- 법인의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도 계산되므로, 적자 법인도 부담합니다.
-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에서 시작해 6개월을 넘기면 0이 됩니다.
- 신고를 미루는 동안 결손금 소급공제 권리가 소멸하고, 추계결정으로 넘어가면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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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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