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결손금이 최대 15년간 세금을 감면시켜줍니다
올해의 결손금이 최대 15년간 세금을 감면시켜줍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올해의 적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그 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 공제기간은 발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그 이전은 10년입니다.
-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한도가 있습니다.
- 추계신고를 하면 그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적자라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미래의 절세 자산이 훼손됩니다.
1. 적자인데 왜 신고를 제대로 해야하나요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가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초기 법인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적자 사업연도의 신고는 미래의 세금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올해 1억 원의 결손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3년 뒤 2억 원의 이익이 났을 때, 그 1억 원을 빼고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지금의 적자가 나중의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인 셈입니다.
이 자산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되어야 존재합니다.
2. 얼마나,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공제기간
결손금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발생 사업연도 | 공제기간 |
|---|---|
| 2020년 이후 | 15년 |
| 2009년 ~ 2019년 | 10년 |
| 2008년 이전 | 5년 |
지금 설립되는 법인은 15년입니다. 초기 몇 년의 적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공제한도
이익이 났다고 결손금 전액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 일반법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한도 제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오래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기간이 임박한 것부터 소진되므로, 기간 만료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3. 결손금이 사라지는 경우
애써 쌓은 결손금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한 경우
장부가 없거나 증빙이 부족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장부를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판단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적자 사업연도야말로 기장의 품질이 미래 세금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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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이 지난 경우
1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공제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적자가 이어진 회사라면 만료 시점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급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아래에서 설명할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이월할 결손금이 줄어듭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4.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 연도가 흑자였다면
이월공제가 "앞으로 벌 이익에서 빼는 것"이라면, 소급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직전 연도도 적자인 경우가 많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 흑자가 났다가 다음 해에 크게 적자가 난 경우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자면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월결손금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적자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입니다.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그 이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최근 설립된 법인이라면 1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우리 회사에 결손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법인세 신고서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에 발생 연도별 잔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제로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중 무엇이 유리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소급공제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이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월공제로 남겨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이월할 결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과 향후 손익 전망을 함께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론
적자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줄여두는 작업입니다. 지금 쌓아둔 결손금은 흑자 전환 시점에 세금을 줄여줍니다. 다만 그러려면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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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