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

2026.08.07

원천세 반기별 납부 —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

이 글의 핵심 요약

  •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10일 신고·납부지만, 요건을 갖추면 연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건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입니다. 다만 지금 인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평균으로 판정합니다.
  • 신청은 12월과 6월, 각 한 달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별개입니다. 특히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납이어도 매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천세는 매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원칙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직원이 세 명이든 서른 명이든 매달 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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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회사에는 이 반복이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연 2회로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반기별 납부란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7월 10일
하반기7월 ~ 12월 지급분다음 해 1월 10일

연 12회가 연 2회가 됩니다. 납부만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가 반기 단위로 바뀝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인원 요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입니다. 여기서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즉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입니다. 현재 직원이 20명 이하인지가 아니라 작년 열두 달의 말일 인원을 평균낸 값으로 봅니다.

작년 상반기에 25명이었다가 하반기에 15명으로 줄었다면 평균은 20명 안팎입니다. 반대로 작년 내내 10명이었다가 올해 30명으로 늘었다면 올해는 아직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가 없으므로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세부 기준이 자료마다 다르게 설명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업종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소득 종류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아래 소득은 매월 납부를 유지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비거주 연예인·운동가의 용역 관련 원천징수세액

첫 번째는 스타트업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에서 사외유출로 상여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기납 대상이 아닙니다.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 기간은 연 2회, 각 한 달간입니다.

적용받으려는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1~6월)부터직전 연도 12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7~12월)부터당해 연도 6월 1일 ~ 6월 30일

적용받으려는 반기가 시작되기 직전 달 한 달이 신청 기간입니다. 이 한 달을 놓치면 다음 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경로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승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합니다. 신고·납부 성실도를 고려하므로 과거 체납이나 불성실 이력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를 받으며, 기한 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5. 지급명세서는 별개입니다

반기납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 신고는 연 2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서류제출 주기·기한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 — 7월 31일 / 다음 해 1월 31일
사업소득(3.3%)·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월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외주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3.3%로 지급하고 있다면 반기납 승인을 받아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반기납의 실익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원천세 신고만 두 번으로 줄고, 매달 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의무화는 여러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시행 시기가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직원이 늘면 어떻게 되는가

반기납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넘으면 자격을 벗어나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매월 납부로 전환합니다. 포기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든 가능합니다.

포기하면 그 시점 이후 매월 납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포기하면 7~10월분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이후부터 매달 처리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반기납을 하면 매월 납부기한 위반이 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신청할 것인가 — 판단 기준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급여 지급 대상이 정규직 중심이고 인원 변동이 적은 회사, 프리랜서·일용직 지급이 거의 없는 회사, 관리 인력이 부족해 매달 반복되는 업무를 줄이는 실익이 큰 회사입니다.

반대로 외주·프리랜서 지급이 많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량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직원이 빠르게 늘어 곧 20명을 넘길 예정인 경우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자금 계획도 함께 보십시오. 반기납은 6개월치 원천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금액이 쌓입니다. 납부 시점의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2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매월 납부로 전환하십시오. 포기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며, 포기 시점 이후부터 매월 처리합니다.

Q. 반기납인데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반기납과 무관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입니다. 이 점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판정 기준은 현재 인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평균입니다.
  • 지급명세서는 반기납과 별개입니다. 프리랜서에게 3.3%로 지급하고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익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12월과 6월 각 한 달뿐이므로, 검토하신다면 그 전에 인건비 구조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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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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