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4대보험, 놓치면 3년치를 한 번에 냅니다

2026.08.03

법인 4대보험 가이드 — 신고 기한과 과태료,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이 글의 핵심 요약

  •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장 성립신고(최초 1회)와 개별 근로자 취득신고(입사할 때마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신고 기한은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과태료는 없지만 최대 3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 성립신고와 개별 취득신고로 구분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 — 이 법인이 4대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는 걸 최초 1회 등록하는 절차
  2. 개별 취득신고 — 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그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절차

성립신고를 안 하면 아무리 취득신고를 하려 해도 처리 자체가 안 됩니다.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1인 법인이라면: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본인 급여가 있다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표자 급여를 아예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라면 무보수신고서 또는 가입제외확인서를 제출해 이 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한눈에 정리

보험 종류마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사업장 성립신고개별 근로자 취득신고
건강보험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별도 개별 신고 불필요 (근무 당일부터 자동 적용)

예시: 1월 10일에 첫 직원이 입사했다면 — 건강보험은 1월 24일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은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개 보험을 따로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3개 기관에 동시 접수됩니다.

💡 그럼 보험료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9.5%, 건강보험이 7.19%로 입니다. 최신요율은 다음 링크 참고부탁드려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부터 산재보험까지, 얼마씩 부담하나]


놓치면 얼마나 손해인가 — 과태료·소급 추징

보험 종류에 따라 불이익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지연·미신고 시 불이익
고용보험·산재보험과태료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국민연금과태료는 없지만, 입사일까지 최대 3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소급 추징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국민연금입니다. "과태료가 없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일괄 부과받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고 방치 기간이 길수록 이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입사 후 며칠 만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한데, 1일이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취득·상실 신고 모두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4대보험, 매번 날짜 계산하기 번거로우시죠

직원이 한두 명일 때는 괜찮지만, 채용이 늘어날수록 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는 기장 계약 고객사의 4대보험 신고를 매월 함께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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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1인 법인인데 직원이 없어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신고 대상입니다. 급여를 아예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라면 무보수신고서 제출로 미룰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3일 만에 그만뒀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1일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일정 기준을 넘거나, 여러 사업장 근로를 합산하는 경우 등 예외가 많아 보험 종류별로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정확한 개념과 각 보험별 가입 기준은 [초단시간·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완벽 기준]에서 별도로 정리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최초 채용 시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2개 회사를 겸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보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장별로 안분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겸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겸직 사업장 신고가 누락되기 쉬워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한 달 안에 재입사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이미 했다면 재입사 시점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고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합니다. 상실신고 자체를 아직 안 한 상태라면 처리 순서가 꼬일 수 있어 먼저 상실신고부터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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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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