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설정 가이드 — 세금과 4대보험료를 함께 보는 법

2026.08.03

대표이사 급여 설정 — 세금과 4대보험료를 함께 보는 법

이 글의 핵심 요약

  • 급여를 얼마로 할지는 회사 세전이익이 법인세 2억원 이내인지? 로 먼저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 급여를 올리면 대표 개인의 4대보험료뿐 아니라,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주 몫까지 더해져 실제 지출은 세전 급여보다 약 10% 이상 큽니다.
  • 1인 법인이라도 급여 조정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지만, 실제 회의 없이 서류 작성만으로 끝낼 수 있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세전이익 구간이 판단을 가릅니다 — 핵심은 법인세 2억원 기준

급여를 얼마로 할지는 회사 세전이익(급여 반영 전)이 법인세 2억원을 초과하는지로 먼저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세전이익 구간핵심 이유결론
적자 또는 손익분기 근처법인세 부담 자체가 크지 않음무보수 또는 최소 급여로 시작, 4대보험료 최소화에 집중
2억원 이하법인세율이 이미 9%로 낮음급여를 무리하게 올려 법인세를 줄일 실익이 크지 않음, 생활비 기준으로 결정
2억원 초과초과분부터 법인세율이 19%로 증가초과분 일부를 급여로 옮겨 법인세 구간을 관리하는 게 유리해지는 시점 — 단, 개인 소득세율과 반드시 비교 필요

2억원은 법인세법상 세율 구간이 바뀌는 구간이라, 회사 이익이 2억원 초과라면, 급여 조정을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세금만 보면 안 되는 이유 — 4대보험료가 함께 인상됩니다.

급여를 높이면 근로소득세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급여에 비례해서 함께 올라갑니다. [법인 4대보험 가이드]에서 다룬 요율 그대로 급여에 곱해지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의 일부는 보험료 증가로 상쇄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100만원 올리면, 대표(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증가분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75%)약 47,500원
건강보험 (3.595%)약 35,9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약 4,724원
근로소득세소득 구간에 따라 변동

급여를 인상 시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얼마인가

지금까지 본 건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회사 입장에서 급여 인상의 진짜 비용은 급여 자체보다 큽니다.

구분근로자(대표) 부담회사(사업주) 부담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0.9%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 기업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 요율 (회사가 전액 부담)

사업주 추가 부담분만 대략 합치면 급여의 약 10 ~ 11%입니다. 즉 급여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 회사는 실제로 약 550~56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급여를 올릴지 말지는 대표 개인의 실수령액만이 아니라, 이 회사 측 총지출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등급·산재보험 요율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 위 수치는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인상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 급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사가 1명뿐이면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인 회사는 실제 회의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해도 유효하다고 보는 게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만 이 형식을 생략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공동창업자·투자자가 합류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절차 없이 스스로 급여를 올렸다가 그 인상 자체가 무효로 처리된 판례도 있습니다.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같은 원칙(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이 적용되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절차가 더 세분화됩니다. 1인 법인부터 공동창업자·투자 유치 이후 단계까지 급여·퇴직금 변경 절차 전체는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임원 급여·퇴직금 변경 절차 완벽 정리 — 1인 법인부터 투자 유치 이후까지]


실무적으로 참고하는 기준

  • 설립 초기 : 4대보험료 부담과 자금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급여를 설정합니다. 다만 너무 낮은 급여는 대표 개인의 신용도(대출 심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어, 세금 관점 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이 안정화된 이후: 급여·배당 최적 비율을 계산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급여만 올리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늘고, 배당만 늘리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전환 기준(연 2천만원)에 걸릴 수 있어,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 급여·배당 비율, 매번 다시 계산하기 번거로우시죠

4대보험료 변화까지 반영해서 급여·배당 최적 비율을 계산하는 건 매년 요율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장 계약 고객사 대표님 급여를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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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 급여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 신용도(대출·카드 발급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쓰는 절충안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준(월 4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설정해 최소한의 소득 이력은 만들어두고, 회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초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뒤 가수금 형태로 다시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설정된 급여액 기준으로 소득세·4대보험료는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를 낮췄다가 나중에 다시 올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매번 임원보수규정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거쳐야 인정됩니다.

급여와 배당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급여·배당으로 나누는 쪽이 하나로 몰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4대보험료·배당가능이익 여부·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규정보다 낮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나요?

규정상 상한액 이내에서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결론

  • 세전이익 2억원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급여부터 정하는 것 — 세전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이 19%로 올라가, 급여로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절세 효과가 2억원 이하 구간보다 커집니다. 2억원을 넘겼다면, 그 이하일 때보다 급여 수준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표 개인의 세금만 보고 급여를 정하는 것 —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주 몫(급여의 약 10% 이상)까지 봐야 실제 총비용을 압니다.
  • 절차 없이 급여를 조정하는 것 — 주주총회 의사록 등 절차 없이 대표자 급여를 인상하면, 세무조사에서 인상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배당·법인 유보와 함께 설계해야 전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 급여·배당 설계가 고민이시라면, 무료로 점검받아보세요.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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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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