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와 별도입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와 별도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하지만, 이건 국세(소득세)만 처리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의 10%이며,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사에게 맡기신다면, 홈택스 수임동의와 별개로 위택스에도 위임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왜 두 번 신고해야 하는가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소득세에 자동으로 붙는 부가세 개념이 아니라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위택스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 회원가입
-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약관 동의 후, 회원 유형에서 법인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완료합니다.
신고 방법 — 두 가지 경로
방법 1. 홈택스 연계 신고 (권장)
- 홈택스에서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완료합니다.
-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 납부까지 마친 뒤 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위택스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며, 홈택스에서 입력한 신고 정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방법 2. 위택스 직접 신고 (연계 없이)
- 위택스 접속 후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신고를 클릭합니다.
- 한건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다면 엑셀파일신고·회계파일신고도 가능합니다.)
- 기관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관할 자치단체와 사업장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하려는 지급연월·귀속연월을 확인합니다.
- 소득별로 인원수, 과세표준(국세 납부금액), 특별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전월 미환급액, 연말정산 환급액 등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가산세 대상 지급연월을 입력했는데 납부액이 적으면 가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총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 위택스 위임등록도 별도입니다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와 위택스 위임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위택스 업무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위임 > 위임등록 또는 세무사 측의 수임신청을 통해 별도로 권한을 넘겨야 세무사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해임하는 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와 별도로 지방세 자체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연계 신고와 위택스 직접 신고, 뭐가 더 편한가요?
연계 신고가 훨씬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 재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위택스 직접 신고(엑셀·회계파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홈택스 신고를 먼저 정확히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지자체별로 특별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엑셀파일신고 또는 회계파일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위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홈택스 수임동의만 받은 상태라면, 위택스 쪽 신고 업무는 대신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거나, 대표님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 원천세 신고는 국세(홈택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연계 신고를 활용하면 재입력 없이 편리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하나로 연결됩니다.
- 세무사 위임도 두 번 해야 합니다 — 홈택스 수임동의와 위택스 위임등록은 별개입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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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