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투자 실사는 넘어가도 상장할 땐 다르게 봅니다
가지급금, 투자 실사는 넘어가도 상장할 땐 다르게 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투자 실사(FDD)는 가지급금을 자산의 회수 가능성 문제로 봅니다. 회수가 어려운 금액이면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상장심사는 다릅니다. 가지급금은 경영투명성과 내부통제 문제로 다뤄집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왜 발생하였는지를 봅니다.
- 잔액을 전부 상환해도 발생 이력은 남습니다. 특히 반복 발생 패턴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상장을 염두에 두신다면 가지급금은 나중에 정리할 항목이 아니라 애초에 만들지 않을 항목입니다.
1. 같은 계정, 다른 질문
가지급금은 하나의 계정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질문이 됩니다.
| 투자 실사 (FDD) | 상장심사 | |
|---|---|---|
| 보는 주체 | 투자자·인수자가 선임한 회계법인 | 주관사, 거래소, 지정감사인 |
| 핵심 질문 |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가 |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
| 성격 | 자산 평가의 문제 | 경영투명성·내부통제의 문제 |
| 결론의 형태 | 순자산에서 차감 → 밸류에이션 조정 | 질적 요건에 대한 지적사항 |
| 전액 상환하면 해결되는가 | 대체로 해결됩니다 | 해결되지 않습니다 |
투자 실사에서 회수가 어려운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그만큼 기업가치를 낮춥니다. 계산으로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상장심사에서는 금액을 상환해도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관련 글
투자유치에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2. 상장심사에서 가지급금이 걸리는 지점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대표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은 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입니다. 상장심사는 이런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와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이자율이 적정하였는지, 상환 계획이 문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없이 자금만 인출되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답변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가지급금이 반복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회사 자금이 통제 없이 인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심사자는 계정 잔액이 아니라 그 잔액이 생길 수 있었던 시스템을 봅니다. 한 번의 실수와 매년 반복된 패턴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감사인의 판단
지정감사 단계에서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금액이 중요하거나 성격이 특이하면 주석에 기재되고, 경우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문서에 기록되면 이후의 모든 검토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대표이사 면담
질적심사 과정에서 경영진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항목이 질문 목록에 올라갑니다. 왜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해소하였는지, 재발 방지 장치는 무엇인지 — 세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검토되는 것
전액 상환하였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먼저 발생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과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흔적이 있고, 상환하였다는 사실은 그 위에 덧붙는 정보이지 발생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여부를 봅니다. 한 해에 한 번 발생하였다가 정리된 것과 매년 발생과 해소를 반복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후자는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자금 운영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환 재원을 봅니다. 대표 급여를 급격히 인상해 상계하였다면 그 급여 인상 자체의 적정성이 새로운 질문이 됩니다.
관련 글
대표이사 급여 설정 가이드 — 세금과 4대보험료를 함께 보는 법
4. 세금 문제는 별개로 이어집니다
상장심사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은 그 자체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사외유출 처분이라는 세무상 부담을 만듭니다. 법인세와 대표 개인의 소득세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글
가지급금이란? 인정이자와 해소 방법 완벽 정리
5.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발생 경로를 차단합니다
가지급금은 대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
- 증빙 없이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 대표 개인 지출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 지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뒤 방치한 경우
앞의 셋은 사내 규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결산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관련 글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재무제표, 분기 단위로 봐야 하는 이유
이미 있다면, 정리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하였다는 사실보다 상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언제 왜 발생하였는지, 어떤 재원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 상환하였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변경하였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면담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기억에 의존하게 되고, 기억은 심사에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장 준비 단계에 들어간 뒤 대대적으로 정리하면 왜 지금인지가 질문이 됩니다. 심사는 통상 최근 몇 개 사업연도를 검토하므로, 그 기간에 진입하기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장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얼마 이상이면 상장에 문제가 될까요?
금액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장심사에서 가지급금은 자산 평가가 아니라 경영투명성의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소액이어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큰 금액이 한 번 발생한 것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장 전에 전부 상환하면 해결되나요?
잔액은 사라집니다. 다만 발생 사실과 그 사유는 과거 재무제표에 남습니다. 심사는 최근 사업연도를 검토하므로, 그 기간에 발생 이력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상환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Q. 대표 급여를 인상해 상계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의 적정성이 새로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상 폭이 급격하거나 이사회 결의·보수 규정과 맞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급여 조정은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
- 투자 실사는 가지급금을 회수 가능성으로, 상장심사는 경영투명성과 내부통제로 봅니다.
- 잔액을 상환해도 발생 이력과 그 사유는 남으며, 반복 발생이 가장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심사 대상 사업연도에 진입하기 전에 발생 경로를 차단하고 정리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시리즈 안내
- 재무실사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 QoA와 QoE
- 투자유치에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 가지급금, 투자 실사는 넘어가도 상장할 땐 다릅니다 ← 현재 글
- 개발비, 투자자 실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재무 실사 시 왜 우리 회사의 이익이 감소될까요
- 정부보조금을 매출로 계상할 수 있을까요
- 가지급금이란? 인정이자와 해소 방법 완벽 정리
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범기 회계사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