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에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투자유치에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이 글의 핵심 요약
- 가지급금의 위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세금 측면과 그 외(투자·상장) 측면입니다.
- 세금 측면에서는 인정이자가 법인·대표 양쪽에 이중으로 과세됩니다.
- 그 외 측면에서는 투자유치 실사(FDD)에서 회수 가능성을, 상장심사에서는 경영투명성을 평가받습니다.
세금 측면 — 인정이자와 이중과세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빌려간 자금으로 취급되어,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가 매년 계산됩니다.
- 법인: 받지도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산입합니다.
- 대표: 이 인정이자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즉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도, 법인과 대표 양쪽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 회사가 실제로 은행에 낸 이자조차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세한 계산법과 해소 방법은 가지급금이란? 인정이자와 해소 방법 완벽 정리에서 다룹니다.
그 외 측면 — 투자유치와 상장 단계의 평가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가지급금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문제됩니다.
투자유치 실사(FDD) —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재무실사에서는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상환할 자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상환 계획, 과거 회수 이력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상환 가능성이 낮다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자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상장심사 — 경영투명성을 봅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관점이 또 달라집니다. 코스닥 질적심사는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표이사 면담이라는 절차까지 있어, 과거 가지급금 이력이 "회사가 평소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신고 때 인정이자만 반영하면 가지급금 문제는 끝나나요?
세무 신고상 문제는 해결되지만, 가지급금 자체가 남아있다면 투자유치·상장 단계에서 별도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과 그 외 측면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지금 당장은 세금 문제가 눈에 보이지만, 투자유치나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외 측면(회수 가능성·경영투명성)이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요?
네, 세금 부담이 매년 누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투자유치·상장 계획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 세금 측면: 인정이자가 법인·대표 양쪽에 이중과세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 그 외 측면: 투자유치 실사는 회수 가능성을, 상장심사는 경영투명성을 봅니다 — 세금 문제를 해결해도 이 부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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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