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인정이자와 해소 방법 완벽 정리
가지급금이란? 인정이자와 해소 방법 완벽 정리
이 글의 핵심 요약
-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또는 임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증빙 없는 인출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입니다.
-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아도 연 4.6% 수준의 인정이자가 법인·대표 양쪽에 동시에 과세되고,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까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방치할수록 인정이자가 원금에 쌓여 커지므로, 급여 상계·상여 처리·배당 처리·직접 상환 중 하나로 조기에 해소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카드 사용기준에서 다룬 사적 사용이나, 자본금 미납입관련 이슈와도 직결됩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또는 임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법인카드로 사적 지출을 하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증빙 없이 대표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
- 대표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의도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회사 자금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왜 위험한가 — 인정이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회사와 대표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거나 무이자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은 일정 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적용 이자율
| 구분 | 이자율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가 실제로 차입한 금리 기준) |
| 회사에 차입금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도 있어 임의로 매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과세되고, 세율은 최고 49.5%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과 대표 양쪽에 각각 불이익을 줍니다.
| 구분 | 영향 |
|---|---|
| 법인 | 인정이자만큼 이익 증가 → 법인세 증가 |
| 대표 개인 |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소득처분 →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
예시: 가지급금 1억원을 1년간 방치했다면, 연 4.6% 기준 인정이자는 460만원입니다. 이 460만원은 법인에는 이익으로 기록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세율 구간(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49.5%)에 해당된다면, 460만원 중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말고도 숨겨진 불이익이 더 있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대응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실제로 이자를 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대손처리 불가능: 대표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투자 유치·실사에서 개선사항 1순위: 대표자 가지급금은 VC나 회계법인이 재무실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금을 대표가 적절한 절차 없이 사용할 경우 내부통제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 방치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인정이자가 매년 원금에 쌓이면서 다음 해 가지급금 잔액이 커지고, 그만큼 인정이자도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기장 계약 고객사의 가지급금 발생 여부를 매 분기 점검하고, 조기에 해소 계획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가지급금, 어떻게 해소하나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며, 세금 영향이 각각 다릅니다.
| 방법 | 내용 | 세금 영향 |
|---|---|---|
| 대표가 직접 상환 | 개인 자금으로 실제 입금 | 가장 추천하는 방법, 별도 과세 없음 |
| 급여 인상분과 상계 | 급여 인상 후 매달 일부씩 상계 | 인상분에 근로소득세 발생 |
| 상여로 처리 | 일시금으로 상여 처리 후 상계 | 근로소득세 발생 |
| 배당으로 처리 | 이익잉여금 있을 때 배당 후 상계 | 배당소득세 발생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가지급금 규모, 회사의 이익잉여금 여부, 대표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팁: 부득이하게 자금이 오갔다면, 발생 시점에 사유를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할 때 이 메모가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인정이자로 인한 추가 과세는 피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 자체(원금)가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나 신용평가 시 여전히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경우(가수금)는 문제없나요?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적습니다. 다만 가수금이 지나치게 크고 오래 지속되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고, 사실상 대표가 회사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 증자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가지급금도 문제가 되나요?
세법상 금액과 무관하게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소액이고 단기간에 해소된다면 세무조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반복되거나 금액이 누적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처음부터 원인을 알고 싶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증빙 없는 계좌 인출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불이익 더 알아보기 →
가지급금이 있으면 정부지원사업이나 투자 유치에 실제로 영향이 있나요?
네, 재무 건전성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시 실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존재와 규모, 발생 사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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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에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결론
가지급금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 이자를 안 받아도 세금은 붙는다 — 인정이자는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세법상 인식됩니다.
- 법인과 대표 양쪽에 이중으로, 최고 49.5%까지 과세된다 —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고 세율도 낮지 않습니다.
- 방치할수록 커진다 — 인정이자가 매년 원금에 쌓이는 구조라 조기 해소가 유리합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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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