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법인계좌로 꼭 이체해야 할까 — 3개월 안에 안 하면 생기는 일
자본금, 법인계좌로 꼭 이체해야 할까 — 3개월 안에 안 하면 생기는 일
이 글의 핵심 요약
-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나고 법인계좌를 개설했다면, 발기인 개인계좌에 있던 자본금을 반드시 그 법인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3개월 이내 이체를 권장합니다.
- 이미 회사 비용으로 쓴 금액은 적격증빙이 있으면 제외하고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이체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매년 인정이자가 법인·대표 양쪽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후,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해야 하나요?
빈번히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반드시 이체해야 합니다"입니다.
자본금은 발기인 개인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잔고증명서로 설립등기를 마치지만, 법인이 성립되는 순간 그 자본금은 법인의 자산이 됩니다.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돈을 실제로 법인 명의로 옮겨야 합니다.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3개월 이내가 실무 기준입니다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인계좌 개설 후 3개월 이내 이체를 권장합니다.
왜 즉시가 아니라 "3개월 이내"인가 — 한도계좌 문제
신설 법인계좌는 대포통장 방지 목적으로 이체 한도가 매우 낮게(하루 20~30만원 수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도가 풀린 이후에 이체하는 게 낫고 그 유예 기간을 대략 3개월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 통장 한도계좌, 왜 걸리고 어떻게 해제하는가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회사 비용으로 썼다면 — 그만큼은 제외 가능
법인계좌 개설 전에 이미 발기인 계좌에서 회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이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체하지 않으면 — 가지급금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금을 이체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기인(대표)이 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빌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이 되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연 4.6% 수준의 인정이자가 매년 법인·대표 양쪽에 과세됩니다. 자본금을 이체 안 한 채로 오래 방치할수록, 이 인정이자가 매년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해소 방법은 가지급금이란? 인정이자와 해소 방법 완벽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즉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과세가 누적됩니다. 3개월 이내 이체를 권장합니다.
법인계좌 한도 때문에 이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한도계좌 문제로 인한 지연은 실무적으로 흔한 사유이며, 한도가 풀리는 대로 이체하면 됩니다. 다만 무기한 미루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 비용으로 쓴 돈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남겨두면, 그 금액만큼 이체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체하면 됩니다.
결론
자본금 이체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 자본금은 반드시 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법정 기한은 없지만 3개월 이내가 실무 기준입니다 — 한도계좌 문제로 다소 늦어지는 건 흔하지만, 무기한 미루면 안 됩니다.
- 이체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이어져 매년 인정이자가 과세됩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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