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편안 — 2027년 창업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 2027년 창업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글의 핵심 요약
- 개편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지금 창업하면 현행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비수도권이 3단계로 세분되고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최대 구간은 일반 중소기업 70%, 벤처 80%입니다.
- 수도권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청년 신산업"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수도권 구간은 전부 그대로입니다.
-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12월에 확정됩니다.
1. 지금 창업하면 현행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에 법인을 설립하면 지금의 감면율이 5년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무엇이 바뀌나
비수도권을 세 단계로 나누고, 우대 유형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현행
| 구분 | 수도권 과밀 | 수도권 일반 | 비수도권 |
|---|---|---|---|
| 중소기업 | – | 25% | 50% |
| 벤처 / 에너지신기술 | 50% | 50% | 50% |
| 생계형 / 청년 | 50% | 75% | 100% |
| 창업보육 | 50% | 50% | 50% |
개정안
| 구분 | 수도권 과밀 | 수도권 일반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
| 중소기업 | – | 25% | 50% | 60% | 70% |
| 벤처 / 에너지신기술 / 점프업 | 50% | 50% | 60% | 70% | 80% |
| 생계형 / 청년 | 50% | 75% | 100% | 100% | 100% |
| 청년 신산업 | 60% | 85% | 100% | 100% | 100% |
| 창업보육 | – | 25% | 50% | 60% | 70% |
추가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프업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도약기업 지원패키지 대상입니다.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다른 지원제도 연계가 묶인 사업입니다.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업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산업의 세부 업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면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 5억원 한도입니다.
3. 수도권이라면 달라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 수도권 구간 | 현행 → 개정안 |
|---|---|
| 중소기업 (과밀) | – → – |
| 중소기업 (일반) | 25% → 25% |
| 벤처 / 에너지신기술 | 50% → 50% |
| 청년 (과밀) | 50% → 50% |
| 청년 (일반) | 75% → 75% |
| 생계형 | 50% / 75% → 그대로 |
| 청년 신산업 (과밀) | (없음) → 60% |
| 청년 신산업 (일반) | (없음) → 85% |
수도권에서 신설되는 것은 청년 신산업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창업하는 회사가 이번 개편안으로 혜택을 더 받으려면, 대표가 청년이고 업종이 신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지금과 같습니다.
4.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이번 개편안에서 확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어간 항목이 둘입니다. 둘 다 2027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신산업의 세부 업종.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27개 분야가 그대로 들어올지, 일부만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구분.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반영)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5. 지금 판단할 것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을 결정합니다. 비수도권 창업을 검토 중이라면 2027년에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청년 신산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 한 시점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통과 전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에 확정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율과 적용기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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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창업했습니다. 개정 감면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추계과세 배제 조항은 창업 시점과 무관하게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부분은 해당됩니다.
Q.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개정 감면율을 받습니까?
이 감면은 창업 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창업한 회사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과는 별개 문제이고, 지방 이전에는 다른 조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 창업감면이 아니라 지방이전 특례를 봐야 합니다.
Q. 확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에 발표된 정부안이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결론
- 감면율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입니다. 지금 창업하면 현행 감면율이 5년간 적용됩니다.
- 수도권에서 신설되는 것은 청년 신산업 유형의 추가입니다. 나머지 수도권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 업종과 지역 구분은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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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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