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회계는 왜 다른가 — 세무조정이 생기는 5가지 사유
세법과 회계는 왜 다른가 — 세무조정이 생기는 5가지 사유
이 글의 핵심 요약
- 회계는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계산합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결과도 다릅니다.
-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고치는 작업이 세무조정이고, 그 결과가 과세표준입니다.
- 조정에는 일시적 차이인 유보 와 영구적 차이인 사외유출 이 있습니다.
1. 장부의 이익과 세금 내는 이익은 다릅니다
결산이 끝나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그 숫자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세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한 것을 세법은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씩 고쳐 나가는 작업이 세무조정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
|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의 결과 |
|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세법이 수익으로 보거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세법이 비용으로 보거나,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 = 과세표준 |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더할 것을 더하고 뺄 것을 빼서, 세법이 인정하는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2. 조정이 생기는 5가지 사유
하나. 한도가 정해진 비용
세법은 일부 비용에 한도를 둡니다. 회사가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대표적입니다.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일반기업 연 1,200만 원이며, 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 한도를 넘게 쓰면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도 같습니다. 회계에서는 지출한 만큼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유형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둘. 시기가 다른 것
같은 비용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언제 인정하느냐가 다른 경우입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렇습니다. 회계에서는 회사가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지만, 세법은 자산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회사가 더 빨리 상각하면 그 초과분은 당장은 부인되고, 나중 연도에 풀립니다.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상 설정액이 세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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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세법상으로는 원가법이 적용되어 그 손실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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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실질이 다르다고 보는 것
거래의 형식은 그대로인데 세법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전형적입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서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회계장부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회사가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 고 보고 그 이자만큼을 익금에 넣습니다.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들어간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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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증빙이 없는 것
돈은 실제로 나갔는데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세법은 적격증빙을 요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되고, 일반 경비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나뉩니다. 비용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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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것
회계에서는 수익인데 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처리, 일부 평가이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으로 빼줍니다.
3.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정을 하고 나면 그 금액을 어떻게 처분할지 정합니다. 이것을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크게 둘로 나뉩니다.
유보 — 총액은 일치하나 기간에 따른 손익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회사 안에 그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같은 것들입니다. 올해 부인된 금액은 나중 연도에 반대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총액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라 타이밍 차이입니다. 유보 잔액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에 계속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사외유출 —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인된 금액이 회사에 남아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받은 사람 | 처분 유형 | 결과 |
|---|---|---|
| 임원·직원 | 상여 |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
| 주주 | 배당 | 배당소득으로 과세 |
| 법인·사업자 | 기타사외유출 | 상대방의 소득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봄 |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아픈 것은 상여처분입니다.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거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내고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더 냅니다. 경우에 따라 4대보험까지 따라옵니다.
법인 단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의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보로 잡힌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 연도에 반대 방향으로 조정되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잔액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우리 회사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세무조정을 해야하나요?
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쳐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그래야 이월결손금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지금의 결손금은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입니다. 적자라고 조정을 소홀히 하면 그 자산이 부정확해집니다.
Q. 세무조정 없이 세법 기준으로 장부를 만들면 안되나요?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세무 신고 목적의 장부와 회계상 장부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해관계가 증가하여 재무보고용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무조정 내용이 증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론
세무조정은 재무보고용 재무제표와 세무용 재무제표가 다르므로 발생합니다. 세무조정은 일시적 차이인 유보와 영구적차이인 사외유출로 구분되며, 특히 사외유출로 처분된 항목은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붙고, 경우에 따라 4대보험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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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