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저가법

2026.08.06

재고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저가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글의 핵심 요약

  • 재고 금액은 수량(Q) × 단가(P) 입니다. 수불부가 수량을 확정하고, 평가방법이 단가를 확정합니다.
  • 같은 물건을 같은 수량으로 팔아도 평가방법에 따라 이익이 달라집니다.
  • 선택한 방법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 저가법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세무상 부인됩니다.

1. 재고 금액은 수량과 단가로 결정됩니다

재고자산 금액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재고자산 금액 = 수량(Q) × 단가(P)

수량은 재고수불부와 실사로 확정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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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가에 관한 것입니다.

2. 단가를 정하는 네 가지 방법

같은 품목이라도 매입 시점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꺼낼 때 그것이 어느 시점에 산 물건인지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원가흐름의 가정이라 합니다.

방법가정특징
선입선출법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기말 재고가 최근 매입가로 남습니다
이동평균법입고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한다단가 변동이 완만하게 반영됩니다
총평균법기간 전체의 평균단가를 적용한다계산은 단순하나 기중 손익을 알기 어렵습니다
개별법품목마다 실제 취득원가를 추적한다고가·소량 품목에 적합합니다

이 가정은 실제 물건이 나가는 순서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입선출법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된 물건부터 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가정입니다.

후입선출법도 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는 인정되므로 지금은 쓸 수 있으나, 상장을 준비하며 K-IFRS로 전환하는 시점에 반드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같은 재고, 다른 이익 — 숫자로 보겠습니다

전제

구분수량단가금액
기초 재고100개10,000원1,000,000원
3월 매입200개12,000원2,400,000원
8월 매입200개15,000원3,000,000원
합계500개6,400,000원

판매는 5월에 150개, 11월에 150개, 총 300개입니다. 판매가는 개당 20,000원(매출 6,000,000원), 기말 재고는 200개입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나갔다고 봅니다.

  • 매출원가 = 기초 100개(1,000,000) + 3월 매입 200개(2,400,000) = 3,400,000원
  • 기말 재고 = 8월 매입 200개 = 3,000,000원

이동평균법

입고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시점거래잔량재고 금액평균단가
기초100개1,000,00010,000
3월매입 200개300개3,400,00011,333
5월판매 150개150개1,700,00011,333
8월매입 200개350개4,700,00013,429
11월판매 150개200개2,685,71413,429
  • 매출원가 = 1,700,000 + 2,014,286 = 3,714,286원
  • 기말 재고 = 2,685,714원

총평균법

기간 전체 평균단가 = 6,400,000 ÷ 500개 = 12,800원

  • 매출원가 = 300개 × 12,800 = 3,840,000원
  • 기말 재고 = 200개 × 12,800 = 2,560,000원

결과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매출액6,000,0006,000,0006,000,000
매출원가3,400,0003,714,2863,840,000
매출총이익2,600,0002,285,7142,160,000
기말 재고3,000,0002,685,7142,560,000

같은 물건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총이익이 44만 원 차이 납니다. 기말 재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단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싼 원가가 먼저 매출원가로 빠지고 비싼 원가가 재고에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가가 내리는 국면에서는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익이 달라지면 법인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 방법의 선택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선택입니다.

4.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원칙은 하나입니다. 실제 물량 흐름과 사업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익을 크게 보이려고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적합한 방법이유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 (식품·화장품·의약품)선입선출법실물 흐름이 실제로 선입선출입니다
원자재 단가 변동이 큰 제조업이동평균법손익의 진폭을 줄여줍니다
고가·수주 생산·개별 관리 품목개별법품목별 원가 추적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품목 수가 많고 단가 변동이 작은 커머스총평균법계산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단, 총평균법은 기중 손익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큽니다. 기간이 끝나야 평균단가가 나오므로, 분기 결산을 하려는 회사에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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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가법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행이 지났거나, 시세가 떨어졌거나, 손상된 재고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것이 저가법입니다.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 판매가격 − 판매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취득원가 12,000원인 재고를 8,000원에 처분할 수밖에 없고 판매비가 500원 소요된다면, 순실현가능가치는 7,500원입니다. 차액 4,500원이 재고자산평가손실입니다. 회계처리는 재고자산을 직접 깎지 않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라는 차감계정을 설정합니다.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가치가 회복되면 최초 취득원가를 한도로 환입합니다. 원가보다 높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6. 세무 — 선택한 정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평가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가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기한
신설법인 최초 신고설립일(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 변경변경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

7. 한 번 정한 방법은 함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회계정책은 계속성이 원칙입니다. 매 기간 다른 방법을 쓰면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정당한 사유. 사업 구조가 바뀌었거나, 회계기준이 바뀌었거나, 변경된 방법이 재무상태를 더 잘 표현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을 맞추기 위한 변경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 세무 신고. 변경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사업연도에는 종전 방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무실사와 회계감사에서 평가방법의 변경 이력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특정 연도에 이익이 급증하면서 평가방법이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는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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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회계 담당자가 편의로 고르는 계산 규칙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 결과를 다른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재무제표의 이익, 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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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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