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기장과 회계법인 기장, 무엇이 다른가
세무사 기장과 회계법인 기장,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의 핵심 요약
-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모두 기장과 세무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정 자격증의 문제라기보다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대표님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회계감사와 재무실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회계감사와 재무실사는 회계사가 익숙한 업무 영역이며, 이에 대한 업무 대응이 세무사 대비 수월합니다.
- 외부 투자와 성장을 염두에 둔다면 회계사의 기장이 더 적합합니다.
1. 기장 및 세무조정은 동일합니다
기장 대리,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와 회계사 모두 수행합니다. 초기 법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더 잘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별 담당자의 역량 차이가 자격 종류의 차이보다 큽니다.
2. 외부 투자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회계법인 기장이 더 적합합니다
회계감사는 회계법인과 감사반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재무실사와 상장 관련 업무도 회계사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래 영역은 자격보다 그 일을 해 본 적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 영역 | 성격 |
|---|---|
| 재무실사 대응 | 실사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아는가 |
| 회계기준 판단 | 매출 인식 시점, 무형자산 계상, 리스, 주식보상비용 |
| K-IFRS 전환 | 상장을 준비하면서 회계기준을 바꾸는 작업 |
| 상장 심사 대응 |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내부통제 |
감사와 실사를 수행해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압니다. 상대편에 앉아 본 경험이 회계 처리를 정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단계로 판단하십시오
| 회사의 상태 | 적합한 기장사무소 |
|---|---|
| 설립 직후, 매출 미미, 인원 소수 |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한내 신고가 가능한 곳 |
| 시드 라운드, 인원 증가 | 성장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고, 착실히 장부기장을 할 수 있는 곳 |
| 시리즈 A 준비, 실사 예정 | 실사 대응 경험이 있는 곳 |
| 외부감사 대상 도달 | 외부감사인에 대응할 수 있게, 감사 및 실사 경험이 많을 곳이 수월 |
| 상장 준비 | 지정감사와 K-IFRS 전환 경험이 있는 곳(PA 서비스) |
전환점은 회계 처리에 판단이 개입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매출 인식 시점을 정해야 하거나, 개발비를 자산으로 볼지 비용으로 볼지 정해야 하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해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해야 할 때입니다.
이 판단은 나중에 실사와 감사에서 그대로 검증됩니다. 그때 처음 다시 들여다보면 이미 과거 재무제표가 되어 있어 수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4. 계약 전에 물어볼 것
자격이 아니라 범위와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우리 회사를 실제로 담당할 사람은 누구이며, 유사 단계의 회사를 몇 곳 맡고 있는가
-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로 진행되는 업무의 경계는 어디인가
- 월 결산이 범위에 들어 있는가, 별도라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재무실사나 회계감사를 대응해 본 사례가 있는가
- 투자 유치가 진행될 때 어떤 자료를 어느 속도로 제공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의 답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몇 주가 소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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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결산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 기장은 연 단위 결산입니다. 월별 마감은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므로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에 맡기든 같습니다. 계약 전에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Q. 지금 기장을 맡긴 곳에서 나중에 감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인은 독립성 요건 때문에 그 회사의 기장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기장과 감사업무를 각각의 회계법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Q. 세무조사 대응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세무사와 회계사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유형과 쟁점에 대한 경험이 자격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쟁점의 조사를 대응해 보았는지 물어보십시오.
결론
- 기장과 세무신고는 양쪽 다 합니다. 담당자의 역량이 자격 종류보다 큽니다.
- 회계감사와 재무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외부 투자와 성장을 염두에 둔다면 회계사의 기장이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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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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