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은 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투자를 받은 해, 법인세 신고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이 글의 핵심 요약
- 투자를 받았거나 스톡옵션이 행사된 해에는 법인세 신고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빠지면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적자라서 낼 법인세가 0원이어도 이 가산세는 나옵니다.
- 주식변동 시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해야합니다.
1.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있었던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별도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변동'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체로 이것들입니다.
| 사건 | 변동인가 |
|---|---|
| 투자 라운드 — 유상증자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 모두) | 예 |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예 |
| 주주 간 지분 양수도 | 예 |
| 전환사채·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 | 예 |
| 무상증자, 감자 | 예 |
| 주식의 상속·증여 | 예 |
| 스톡옵션 부여만 하고 행사는 없음 | 아니오 |
| SAFE·전환사채를 발행했으나 아직 전환 전 | 아니오 |
변동이 전혀 없는 해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주주변동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자본금 총액만 나타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늘어납니다. 대리인은 그 금액을 장부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누가 몇 주를 갖게 되었는지는 재무제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구성 변동내역을 안내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미제출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적자여도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에도 이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초기 스타트업 대부분이 결손 상태이고,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서에 문제가 있어도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여기에서 깨집니다.
늦게라도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월 31일이 기한이었다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이 그 기간 안이라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한을 한참 넘긴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누락된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그때의 주주 구성을 소급해서 확인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4. 라운드를 마감 시 공유하여야 할 자료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아래 자료를 발송하여야합니다.
- 변경된 주주명부 — 종류주식이 있으면 종류별로 구분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 등기 완료본
-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
-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역 — 행사가 있었던 경우
- 주식 양수도 계약서 — 주주 간 거래가 있었던 경우
가장 좋은 시점은 신고 시즌이 아니라 라운드를 마감한 직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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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변동이 없었던 해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동이 있었던 사업연도에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매년 챙기는 서류가 아니고, 그 점이 누락의 원인이 됩니다.
Q. 스톡옵션을 부여만 하고 행사는 없었습니다.
부여만으로는 주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그 해에는 변동이 아닙니다.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해에 변동이 됩니다.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이 몇 년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사 사실을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SAFE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아직 전환 전입니다.
전환되기 전에는 주식이 아니므로 발행 시점에는 변동이 아닙니다. 보통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변동으로 잡힙니다.
Q. 적자 법인인데도 가산세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Q. 소액주주까지 전부 개별로 적어야 합니까?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주주는 일괄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Q. 몇 년치가 누락된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주주 구성과 거래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결론
- 투자 라운드, 스톡옵션 행사, 지분 양수도가 있었던 해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 신고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빠지면 액면금액의 1%가 가산세이고, 적자여도 부과됩니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입니다.
- 라운드 클로징 이후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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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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