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총정리 — 18개 업종과 판단기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총정리 — 18개 업종과 판단기준
이 글의 핵심 요약
- 조특법 제6조 3항에 열거된 18개 업종에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카페(비알콜음료점업), 일반 여관업, 주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소득이 발생한 업종이 기준입니다. 감면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구분경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완벽 가이드의 하위 문서입니다.
18개 업종 전체 목록
| # | 업종 | 제외되는 세부 업종 |
|---|---|---|
| 1 | 광업 | — |
| 2 | 제조업 (유사 사업 포함) | — |
| 3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4 | 건설업 | — |
| 5 | 통신판매업 | — |
| 6 | 물류산업 | 비디오물 감상실 |
| 7 | 음식점업 | (카페·비알콜음료점업은 이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8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
| 9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 그 외 일반 금융·보험업 |
| 10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 변호사업 등 일부 전문자격사 업종 |
| 11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 12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1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14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 |
| 15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 |
| 16 |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자동차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 일반 호텔업·여관업(정식 관광숙박업 등급 아닌 경우) |
| 17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 |
| 18 | 전시산업 | — |
특히 헷갈리는 제외 업종 3가지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닙니다
카페(비알콜음료점업)는 통계청 분류상 음식점업과 별개여서, 18개 목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업종코드가 비알콜음료점업이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관업·호텔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식 관광숙박업"만 예외
일반 숙박업(여관업, 모텔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급을 받은 관광숙박업(호텔업 중에서도 관광진흥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점업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 실제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과 소득이 발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정보통신업(SW 개발, 감면 대상)과 경영컨설팅업(감면 제외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 대상이고 경영컨설팅업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해서 신고해야 하며, 구분 없이 전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하며, 세분화된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애매한 업종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업종이 18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세분화된 업종 분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애매한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와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업 매출과 카페(비알콜음료점업) 매출을 구분경리해서, 음식점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변호사업은 왜 전문서비스업인데 제외되나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체가 감면 대상은 아니고, 그중 변호사업 등 일부 전문자격사 업종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면 추가한 업종은 창업감면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감면 여부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판단하지 업종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라는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체의 사업 확장으로 취급되어, 새 업종이 18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새 사업만 감면받고 싶다면, 기존 법인 안에 추가하는 대신 별도의 신규 법인으로 분리해서 설립해야 합니다.
결론
감면 대상 업종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 18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 카페·일반 여관업·주점업처럼 얼핏 비슷해 보여도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아니라 실제 소득 발생 업종이 기준입니다.
- 겸영 시 구분경리가 필수입니다 — 안 하면 감면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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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