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 제도 전체 정리

2026.08.15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 제도 전체 정리

이 글의 핵심 요약

  • 5,000만원을 투자하면 4,4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3,000만원까지 100%, 그 위 2,000만원은 70%입니다.
  • 투자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본인·특수관계인의 회사에는 투자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공제율과 한도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입니다.

투자금액공제율
3,000만원 이하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70%
5,000만원 초과30%

구간별로 나눠 적용합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 4,400만원이 공제됩니다.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하는 분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에서 3년 연장되었습니다.

투자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조특법 제16조는 여섯 가지 투자 유형을 규정하는데 투자하는 도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유형공제율
개인투자조합 출자100 / 70 / 30%
벤처기업 직접 투자100 / 70 / 30%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100 / 70 / 30%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10%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10%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10%

아래 셋은 10%입니다. 증권사에서 파는 코스닥벤처펀드를 "100% 공제 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유형입니다.

2.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100% 구간을 받으려면 대체로 개인투자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투자합니다. 조합 쪽이 흔한데, 개인투자조합 자체에 요건이 있습니다.

항목요건
출자금 총액1억원 이상
출자 1좌100만원 이상
조합원 수49인 이하
존속기간5년 이상
투자의무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하고, 접수와 검토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맡습니다. 결성계획 신고부터 등록까지 실무상 몇 주가 걸립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출자액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이 실제로 집행한 투자에 비례합니다.

조합원의 공제 대상 금액 = 출자액 × (조합의 투자 집행액 ÷ 조합 총출자액)

10억원 조합에 1억원을 출자했는데 조합이 5억원만 투자했다면, 그 조합원의 공제 대상은 5,000만원입니다.

3. 무엇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투자 대상

아무 회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벤처기업
  •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로서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 같은 기간 이내로서 연간 연구·인력개발비가 3,000만원 이상인 기업
  • 같은 기간 이내로서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50%인 기업

2026년 7월부터 대상이 넓어져, 업력 기준이 창업 3년 이내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창업 5년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투자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투자할 때 그 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받은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확인의 적격투자기관입니다. 조합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고 그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벤처투자유형으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것 자체가 벤처기업 확인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투자 방법

신주 인수, 무담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만 인정됩니다.

다른 주주의 지분을 사 오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조합 지분을 나중에 양수해 조합원이 된 사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출자한 사람만 받습니다.

4. 본인·특수관계인의 회사에는 투자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인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으로 특수관계인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대표이사, 최대주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년 안에 회수하면 추징입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예외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2025년에 피투자기업이 상장하고 투자 후 1년이 지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가 예외에 추가되었습니다.

추징 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담보제공을 받는 것은 조합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투자금을 우회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6. 투자를 받는 회사라면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겠다는 제안이 오면 회사는 조합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벤처기업 지위와 후속 투자 실사에까지 영향이 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록을 등록했는지
  • 조합원 중 우리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람이 10% 이상 출자자인지
  • 투자 방식이 신주·무담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인지
  • 조합의 잔여 존속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투자받은 자금을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합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 요청이 오면 응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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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투자할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자체가 벤처투자유형 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로가 자주 쓰입니다.

Q.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하면 100% 공제됩니까?

아닙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 공제 유형입니다. 100% 구간은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 투자, 크라우드펀딩 셋입니다.

Q. 제가 대표인 회사에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조특법 제16조에 특수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재정경제부가 2000년 1월 법령해석으로 특수관계인의 출자도 공제 대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벤처투자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회사에 투자 시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Q.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세금이 생각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겹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한세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최저한세 때문에 계산상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투자한 해에 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받아도 됩니까?

공제 연도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후 2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하려면 투자확인서를 신청할 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절차를 놓치면 공제가 어려워집니다.

Q. 조합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사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직접 출자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결론

  • 5,000만원 투자에 4,4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2년 안에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투자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3년 안에 회수하면 추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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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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