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을 수 있을까

2026.08.05

법인전환,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의 핵심 요약

  • 법인전환은 원칙적으로 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이 5년을 새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 때 이미 받던 감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 조특법 제32조 방식(포괄양수도,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 등 요건 충족)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만큼은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가액 비율 예외(30% 이하)가 법조문상 존재하지만,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법인전환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건 부정확한 통념입니다.

이 글은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완벽 가이드의 하위 문서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가지

조특법 제6조 10항은 아래 4가지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형결론
1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대부분 창업X(예외적으로 가능)
2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창업 X
3폐업 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창업 X
4사업 확장·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창업 X

법인전환은 2번 항목이며,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번 항목의 예외 —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쓸 수 없습니다

종전 사업에서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수한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일정 수준(30%)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전환시 인수한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법인 전환의 경우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이미 받던 감면, 법인전환하면 사라지나요?

법인 전환시 법인이 신규로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기존 개인사업자로 받던 감면은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식(포괄양수도,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 등 요건 충족)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 혜택의 남은 기간만큼만 법인이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개인사업자로 3년간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법인전환 후 남은 2년만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승계는 전환 방식이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 없이 그냥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라면 잔여기간 승계 자체가 안 될 수 있어,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전환 방식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 — 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 vs 단순폐업


사내독립기업 분리도 창업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그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이자 대표자가 되며, 기존 기업과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사내벤처를 분사시키는 구조에 주로 해당합니다.


유권해석 - 법인전환시 창업감면 불인정 사례

국세청(서면-2023-법인-3806, 2024.3.11)은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일 업종을 계속한 경우 → 창업 불인정이라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동일 장소 + 자산 그대로 인수 + 동일 업종"이 겹치면 예외 요건(자산가액 30% 이하)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원천적으로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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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때 감면을 안 받고 있었다면 법인전환 후에도 못 받나요?

이어받을 감면 자체가 없었다면 승계할 것도 없습니다. 법인이 새로 창업 인정을 받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못 갖추고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잔여기간 승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이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법인전환은 사실상 감면을 포기해야 하나요?

법인이 새로 5년을 받는 건 어렵지만, 이미 받던 감면의 잔여기간은 정해진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애초에 "창업" 자체로 인정받아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벤처기업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법인전환 시 창업 인정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 법인전환 자체는 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미 받던 감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조특법 제32조 방식으로 전환하면 잔여기간만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가액 비율 예외는 이론상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 거의 쓸 수 없습니다.
  • 벤처인증이 창업감면의 요건은 아닙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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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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