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 급여 지급 전에 끝내야 할 신고

2026.08.10

첫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 급여 지급 전에 끝내야 할 신고

이 글의 핵심 요약

  • 첫 직원의 첫 급여일까지 처리해야 할 것은 네 갈래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원천세, 그리고 급여 지급 시마다 나가는 서류입니다.
  • 4대보험은 "14일 이내"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국민연금만 다음 달 15일이고 나머지 셋이 14일인데, 자격취득신고는 건강보험만 14일이고 나머지 셋이 다음 달 15일입니다. 구조가 반대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라 대표 개인에게 남습니다.
  • 신설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1년 뒤의 일로 미뤄둘 수 없습니다.

1. 첫 급여일 기준 타임라인

시점할 일어디에
근로 개시근로계약서 작성·교부사업장 보관(3년)
14일 이내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 고용·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4일 이내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다음 달 15일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및 자격취득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다음 달 15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시마다임금명세서 교부근로자에게 직접
다음 달 10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납부홈택스
7월 31일 / 1월 31일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홈택스
3월 10일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분)홈택스
성립 후 1년 이내퇴직연금제도 설정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후 규약

실무에서는 4대보험을 14일 이내에 한 번에 처리합니다. 기한이 제각각이라 가장 짧은 것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서식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다음 달 15일14일 이내14일 이내14일 이내
자격취득신고다음 달 15일14일 이내다음 달 15일다음 달 15일

건강보험만 양쪽 모두 14일이고, 국민연금은 양쪽 모두 다음 달 15일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은 14일, 사람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명당 최대 10만원, 최대 300만원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여야 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등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첫 직원 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용이 이어지면 도달하는 시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천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은 상반기 적용분이 전년 12월, 하반기 적용분이 6월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처리합니다.

첫 직원을 채용한 해라면 반기납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채용 시점에 다음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5. 지급명세서 — 2027년에 바뀝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상반기분은 7월 말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말일입니다. 연말정산을 반영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반기지만 내년부터는 월 단위가 됩니다. 급여 업무의 주기가 바뀌므로 미리 염두에 두십시오.

미제출 가산세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금액의 0.25%(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지급명세서가 1%(3개월 이내 제출 시 0.5%)입니다.

6. 퇴직연금은 1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알려진 것은 다음입니다. 신설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1년을 채우면 그때 생각하자"는 접근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도 설정과 퇴직금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활용하세요

항목기준
사업장 규모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지원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제외)
지원율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각 80%
최대 기간근로자 1인당 36개월
신규 가입 요건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첫 직원의 급여를 설계할 때 두루누리 기준인 월평균보수 270만원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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