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할 때 — 부가세 대리납부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할 때 — 부가세 대리납부
이 글의 핵심 요약
-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 판정이 어려울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 정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정의에 충족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경영 주체만 바뀌고 사업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단위로 봅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일부 부문만 넘기면 포괄양수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만 하고 있었다면, 그 사업장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인정됩니다. 같은 사업부 매각이라도 그 사업부가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 양수도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부채를 제외하여도 포괄양수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직접 쓰이던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인적 자원의 승계
인적 자원이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자산만 넘기고 직원은 넘기지 않는 구조라면 부인될 여지가 생깁니다.
(4) 양수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는가
인수 직후에 사업을 접거나 자산만 처분하면, 승계된 것이 사업이 아니라 자산이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시점에는 결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2. 포괄양수도 판정이 틀렸을 때의 불이익
거래 당사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일반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두 선택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 O | 포괄양수도 X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포괄양수도로 처리) | 문제 없음 | 양도자에게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일반 거래로 처리) |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수정신고 및 초과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양수자에게 부과됩니다. | 문제 없음 |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과세관청이 포괄양수도로 판정할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로 판정되지 않으나 양도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넘겼는데, 몇 년 뒤에 그 부가세를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양수자에게 지금 와서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포괄양수도로 판정되었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하여야 하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합니다.
3. 대리납부제도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를 이용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판정이 틀려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양도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도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
| 양수자 |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 결론 | 포괄양수도가 맞든 아니든 결과가 같습니다. 다툴 이유가 사라집니다 |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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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신설 법인이 넘겨받는 것도 사업의 양도입니다. 전형적인 전환은 요건이 깨끗한 경우가 많아 대리납부까지 가지 않는 편이지만, 부동산이 있거나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구조라면 검토 대상입니다.
Q. 사업양도신고서는 누가 냅니까?
양도자가 부가세 신고 때 제출합니다. 다만 이 서류를 냈다고 해서 포괄양수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회사의 주장이고, 판정은 별개입니다. 이 점이 이 글 전체의 전제입니다.
결론
- 포괄양수도인지 불분명한 경우, 양도자 양수자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는 그 리스크를 경감시킵니다.
시리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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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범기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하나증권 IPO팀을 거쳐 현재 선영회계법인에서 스타트업 전문 브랜드 Zero to One TAX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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