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사용, 지출결의서로 비용 인정받는 법

2026.08.03

개인카드 사용, 지출결의서로 비용 인정받는 법

이 글의 핵심 요약

  •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법인카드와 달리 별도 증빙을 추가로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결의서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 사업관련성 입증자료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거래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만으로도 증빙불비가산세 없이 인정됩니다.
  • 미용실·헬스장·병원비처럼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증빙을 갖춰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개인카드는 법인카드와 다른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그 자체로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해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개인카드 결제 내역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급하게 개인카드로 사무용품을 사거나 출장 경비를 냈다면, 이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출결의서 등 추가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 함께 갖춰야 할 것들

필요 서류역할
지출결의서지출 목적·내역·결제자·승인자를 기록하는 내부 문서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실제 결제 사실을 증명 (간이영수증은 인정 안 됨, 3만원 이하 예외)
사업관련성 입증자료계약서, 견적서, 세미나 안내문, 출장 명령서 등
정산 내역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에게 정산했다면 그 계좌이체 증빙

참고: 지출결의서를 국세청에 매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지출이 정말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소명할 근거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3만원 이하 예외 — 간이영수증도 괜찮습니다

거래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지출은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만으로도 증빙불비가산세 없이 법인세·소득세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조심하세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다 갖춰도,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미용실, 헬스장, 병원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지출(사무용품, 출장비, 세미나 참가비 등)이라면 개인카드를 썼더라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실전 지출결의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양식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출결의서 예시입니다.

지출결의서양식

작성 시 참고하세요.

  • 계산서(세금계산서 등)가 발행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증빙부터 먼저 챙기세요.
  • 비고란에는 어떤 현장·목적으로 쓴 지출인지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사업관련성을 소명할 때 이 한 줄이 큰 역할을 합니다.
  • 특이사항이 있다면 별도 첨부자료(계약서·출장명령서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지출결의서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그리고 사업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개인카드로 3만원 넘는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출장 중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신용카드 명세서와 함께 회사가 그 직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 지출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고란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계약서·견적서 같은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개인카드 비용 인정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관련성 입증자료까지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은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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