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홈택스에 등록하는 법 — 미신고 시 감면혜택도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 홈택스에 등록하는 법 — 미신고 시 창업감면도 날아갑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사업용계좌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계좌가 자동 등록되어 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신고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 신고한 계좌를 실제 거래에 계속 사용해야 하며, 신고와 사용은 별개의 가산세로 다뤄집니다.
-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뿐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 법인은 해당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 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은 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넘겼는지 애매한 경우,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을 함께 쓰고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도 중 휴업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신고 기한 — 최초 신고와 계좌 추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 상황 | 신고 기한 |
|---|---|
|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전문직 등) |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이미 신고한 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
| 이미 신고한 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
예시: 2025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어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 거래처별로 여러 계좌를 쓴다면 그 계좌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록 절차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클릭합니다.

- 계좌구분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된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추가]를 클릭합니다.
- 하단에 계좌가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좌는 아래 거래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수령하는 경우
-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예외: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애초에 금융기관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용계좌 거래 외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무통장입금이나, 대금을 다른 계좌로 받은 뒤 사업용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것도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 가산세부터 감면 배제까지
가산세 (신고와 사용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 상황 | 가산세 |
|---|---|
|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 0.2% |
| 신고는 했지만 실제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 금액 × 0.2% |
| 신고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한 경우 | 위 두 금액 중 큰 금액 |
예시: 연 매출 3억원인 사업자가 1년간 미신고 상태였다면, 약 6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외 불이익
- 경정 대상: 시설규모·영업상황에 비춰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0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과세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내내 지켜야 할 4가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 계좌는 자동으로 등록되어 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계좌로 거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가산세(미사용 금액의 0.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실제 사용은 별개로 관리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계좌 변경 신고 기한이 다른가요?
네, 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결론
사업용계좌 신고에서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 법인은 해당 없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와 사용은 별개입니다 — 신고만 하고 다른 계좌로 거래하면 미사용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뿐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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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