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 스타트업 투자계약에 큰 변화 예고
|
|
안녕하세요, 0to1tax 이범기 회계사입니다.
|
|
저희 팀은 스타트업이 0에서 1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에서 곁에서 항상 도움이 되는 세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
|
|
|
|
11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창업자 연대보증 금지)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본회의·공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계약 실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개정안의 배경
|
기존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는 일부 투자자·금융기관이
투자계약 또는 RCPS 계약에 대표이사 연대보증 조항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표 개인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구조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계약 관행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 기업 실패 → 대표 개인 재산 압류·파산 → 재창업 어려움
•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구조(투자 실패 시 손실을 창업자에게 전가)
• 투자와 대출의 경계가 모호해진 계약 구조
|
|
|
|
계기 — 어반베이스 사례
|
|
2024년 업계에서 크게 논란이 된 사례가 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했습니다.
|
•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회생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투자 원금 5억 + 이자 15%를 약 12억으로 상환 청구
• 동시에 대표의 개인 자택을 가압류
• 근거: 투자계약서 내 대표 연대보증 조항
|
|
|
이후 "투자 실패의 위험이 대표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적절한가"가 논쟁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
|
|
제도적 공백도 존재
|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VC는 투자계약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지만,
|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 금융기관 기반 투자사
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
즉, 업권별 규제 차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
투자 계약에서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투자형태와 업권을 가리지 않고 포괄 적용)
|
|
적용 범위는 최종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되겠지만,
스타트업 투자계약 전반에서 대표 개인의 채무 부담을 금지하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
|
|
업계 반응
|
|
스타트업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설문에 따르면
창업자의 36%가 "투자계약 시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78%가 "연대보증 조항이 창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
|
반면 일부 투자자는
시장 안정성·투자 리스크 확대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 장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항목 |
기존 |
개정안 방향 |
투자계약 연대보증 |
업권별 일부 허용 |
전 업권 금지 방향 ✅ |
| 채무 책임 |
기업 실패 시 대표 개인 부담 가능 |
기업에 한정 ✅ |
재창업 가능성 |
개인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 |
재도전 환경 강화 ✅ |
|
|
|
마무리
|
본 개정안은 투자계약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부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며,
스타트업 투자계약 구조와 리스크 배분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및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적용 범위 및 세부 규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
|
Zero to one TAX
스타트업 성장 세무회계 전문
|
|
© 2024 Zero to one TAX.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