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TO1 TAX WEEKLY 🚀
스타트업 성장 세무회계 전문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 스타트업 투자계약에 큰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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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창업자 연대보증 금지)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본회의·공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계약 실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배경
기존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는 일부 투자자·금융기관이

투자계약 또는 RCPS 계약에 대표이사 연대보증 조항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표 개인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구조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계약 관행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기업 실패 → 대표 개인 재산 압류·파산 → 재창업 어려움
•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구조(투자 실패 시 손실을 창업자에게 전가)
• 투자와 대출의 경계가 모호해진 계약 구조
 
계기 — 어반베이스 사례
2024년 업계에서 크게 논란이 된 사례가 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했습니다.
•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회생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투자 원금 5억 + 이자 15%를 약 12억으로 상환 청구

• 동시에 대표의 개인 자택을 가압류

• 근거: 투자계약서 내 대표 연대보증 조항
이후 "투자 실패의 위험이 대표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적절한가"가 논쟁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제도적 공백도 존재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VC는 투자계약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지만,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 금융기관 기반 투자사

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업권별 규제 차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투자 계약에서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투자형태와 업권을 가리지 않고 포괄 적용)
적용 범위는 최종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되겠지만,

스타트업 투자계약 전반에서 대표 개인의 채무 부담을 금지하는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업계 반응
스타트업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설문에 따르면
  창업자의 36%가 "투자계약 시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78%가 "연대보증 조항이 창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반면 일부 투자자는

시장 안정성·투자 리스크 확대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 장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항목 기존 개정안 방향
투자계약
연대보증
업권별
일부 허용
전 업권
금지 방향 ✅
채무 책임 기업 실패 시
대표 개인
부담 가능
기업에 한정 ✅
재창업
가능성
개인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
재도전 환경
강화 ✅
 
마무리
본 개정안은 투자계약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부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며,

스타트업 투자계약 구조와 리스크 배분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및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적용 범위 및 세부 규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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